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출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교통·생활 모두 갖춘 노원 ‘콤팩트시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2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기동카·일회용 승차권, 지하철역서 현금없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홍국표 서울시의원, 특정 도매시장법인 지정품목의 단계적 조정 필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8일 진행된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지정품목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가한 현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1994년 ‘농안법 파동’을 계기로 특수품목 중 8개 품목만 취급하는 출범했고, 해당 법인은 현재까지 제한된 품목만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등 약 30년 전 해당 법인이 설립될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거래품목 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품목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완료된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후속조치 연구’라는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거래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고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체계 강화 등을 위해서라도 지정품목의 해제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품목 조정을 위한 실행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과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서 해당 법인의 거래품목 제한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 50만 시대! 강동 ‘자전거 보험금’ 2배로

후유장애 보장 500만→1000만원

일자리·주거·예술… 강북 ‘청년 예산’ 191억 투

구, 청년 정책위 열고 계획 심의 시험 응시료·월세 지원 등 추진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성북구,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

매월 두 가정에 50만원씩 12개월 지원

“교육 현장 목소리 듣는다”…학교로 찾아가는 ‘관악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4개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