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연임 규정 위반자 10명이나 독점하는데 교육장 제재 없어
경북 3개 학교 1급 발암물질 검출, 음수대 이미 설치돼 신속한 조치 주문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학교운영위원이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연임 규정을 위반해 초과연임을 하고 있는 위원은 총 10명으로 학부모위원 7명, 지역위원 3명이며 적게는 1회 초과에서 많게는 3회 초과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학교별 예산집행과 정책결정에 있어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조언, 권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이 문제다”며, 방임의 결과는 결국 학교교육의 신뢰도 하락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 학교에 1급 발암물질(6가크롬, 니켈, 납)이 검출돼 조달청의 ‘치명결함’ 판정을 받은 음수대가 납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사해본 결과 경북지역 학교에 3대나 설치되돼 있는 것을 파악했다”며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다.
정 의원은 “문제의 제품이 아니라 안심이지만, 혹시 모를 사항에 추가적인 안전 검사를 요청하고 앞으로 제품의 구매에 있어 무엇보다 학생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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