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자산요건 강화 제안
장애인거주시설 희망자 입소 및 거주시설 생활여건 개선에 힘쓸 것 주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경우 지난 `2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신청인과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에 대해 별도의 자산요건 기준 없이 각각 근로소득과 소득인정액만 심사하는 부분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자산 9억원 이하 기준이 마련됐지만, 세전 1억원은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신청자인 청년 자산요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에 대해서도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된 장애인거주시설이 많음에도 시설 입소를 원하는 분들이 제때 입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분들의 시설 입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탈시설 장애인들의 시설 밖 자립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질타하고 탈시설 장애인들의 시설 밖 자립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입소자 학대 예방 및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쪽방촌 상담센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으로 확대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동행식당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