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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광역버스 입석금지‘ 증차·배차간격 단축 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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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는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승차 금지에 따른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노선버스를 증차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KD운송그룹 계열 14개 버스업체의 입석승차 금지가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서울 잠실광역환승센터나 강변역을 운행하는 1003번과 1006번 버스 등 일부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입석승차 금지 관련 홍보와 현장점검을 하는 등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003번 버스(다산동~서울 잠실광역환승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광역급행 M2353번 버스 1대를 오는 12월부터 추가 투입한다. 특히 1003번과 1006번(다산동~강변역) 버스를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투입해 평소보다 배차간격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전세버스를 활용한 증차운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한 안내와 승객 불편사항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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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