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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백석동 20층 건물 소유권 내년 시에 이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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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 2심 판결에 상고 안 해
6년간 끈 법적 분쟁 사실상 마무리

경기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수천억원대 토지와 건물의 기부채납 문제를 놓고 벌여 온 법적 분쟁이 6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최근 “요진개발은 연면적 6만 6121㎡의 건축물(업무빌딩) 중 6만 5874㎡를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2016년부터 이어 온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건축 중인 20층짜리 업무빌딩에 대해 내년 상반기쯤 시에 소유권을 이전할 전망이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요진개발이 1998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643억원(3.3㎡당 약 191만원)에 1기 신도시인 백석동 1237-5 일대 토지 11만 1013㎡를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이 땅은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됐다. 이 계획은 출판단지가 파주 교하로 가면서 무산됐다.

요진개발은 아파트 또는 상가를 건축할 수 없는 이 땅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며 시에 토지 용도변경을 수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특혜라는 여론에 밀려 10년 가까이 빈터로 방치됐다. 그러다 2007년 3월 모 학회가 개발 이익의 절반가량을 시에 돌려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Y-CITY) 신축 허가를 받는 대가로 연면적 6만 6115㎡ 규모의 업무빌딩과 1만 3224㎡의 학교 부지, 개발수익금 일부를 사업 준공 때까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성 시장 재임 당시 학교용지 소유권을 요진건설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으로 이전하고, 업무빌딩은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협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요진개발은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강요한 협약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요진개발이 이같이 ‘생떼’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시가 요진과 작성한 협약서 문구를 엉터리로 썼기 때문이라고 시의회 등이 지적했다. 빌딩 면적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시는 서명했다.

요진개발이 기부채납 시한을 넘겼는데도 고양시는 2016년 주상복합아파트 사용을 승인해 줬다.

한상봉 기자
2022-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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