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든든한 버팀목’ 역할 톡톡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가맹본부 측으로부터 인근 슈퍼마켓을 인수해 편의점으로 운영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슈퍼마켓은 A씨가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25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가맹본부 측은 “하루 매출이 18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며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가맹본부 측이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우려에 결국 슈퍼마켓을 인수해 편의점 2개를 운영하게 됐다.그러나 가맹본부 측의 예측과 다르게 새로 개점한 편의점 2호의 매출은 최저 예측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원래 운영하던 편의점 1호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A씨는 가맹본부 측에 편의점 2호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가맹본부는 “매출 저조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고민이 깊어지던 A씨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서울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를 소개받고 법률 상담을 받았다.법률 상담 결과 가맹본부 측이 제시한 ‘하루 매출 180만원’은 4년 전 경쟁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운영할 때의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한 수치였다. 법률상담관은 “이는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워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서울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권유했다. 결국 A씨는 서울시 분쟁조정을 통해 편의점 2호를 3개월 내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양수도가 어렵다면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갑의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와의 갈등으로 힘들었는데 서울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가 큰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작년 상담 실적 2배 이상 증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가 가맹·대리점 등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법률 지킴이’로 거듭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센터에서 총 1241건의 법률 상담이 이뤄졌다. 방문 상담 375건, 온라인 상담 383건, 화상상담 60건, 전화상담 394건, 현장 출장상담 2건 등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46건이었던 상담 실적은 지난해 53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 438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가 불공정거래 피해 및 분쟁의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온라인과 화상,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 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정보기술(IT) 등 관련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화상·전화상담을, 올 7월부터 현장 출장상담을 신설했다.
센터는 2013년 5월 프랜차이즈 분야 불공정피해상담센터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 문을 열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서울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근거로 했다. 법률 상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치했다. 이후 2019년 3월 공정거래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 3월에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센터 명칭 변경에 대해 “상위 센터 개념인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명칭이 유사해 시민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기존 센터명은 해당 상담·지원 내용을 포괄해 표현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센터 명칭에 담긴 유통업형 가맹거래 분야는 상담 수요가 높은 편이다.
법률상담관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법률 상담뿐 아니라 홍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상담 분야는 가맹공정거래 6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노무·세무와 관련된 사안이다. 6개 분야는 ▲일반 불공정거래 ▲가맹사업 ▲대리점사업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불공정 약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에게는 긴 분쟁 조정 기간 자체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편리한 구제 절차와 신속한 처리로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위약금 분쟁 크게 늘어
분야별 상담 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가맹 거래(706건·58.2%)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사전 자문(132건·10.9%) ▲제도 문의(128건·10.5%) ▲세무(53건·4.4%) ▲대리점 거래(49건·4.0%) ▲노무(47건·3.9%) ▲일반 민형사(46건·3.8%) ▲일반 불공정(27건·2.2%) ▲불공정 약관(17건·1.4%) ▲하도급 거래(9건·0.7%)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가맹점 매출 악화 및 폐점이 많아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위약금 부담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관련 분쟁이 늘어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가맹거래 관련 상담은 2020년 166건에서 지난해 319건으로 뛰었다. 올해 9월까지는 221건이 접수됐다.
실제로 과일음료 가맹점을 1년 넘게 운영한 B씨는 가맹본부 측이 처음 제시한 예상 매출과 수익 현황에 크게 못 미치자 해명을 요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 측은 “B씨가 해당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이 겨울철 비수기인 데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상한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며 지켜보자고만 했다. B씨는 해당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면서 매출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매출이 더욱 악화돼 매월 적자를 견딜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B씨는 가맹본부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당 가맹점 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가맹금 전부를 반환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 측은 “해당 가맹점 개설 당시 B씨에게 제공된 예상 매출 및 수익 현황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본부 측 과실이 없다”며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B씨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던 차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에 대해 알게 됐다.
법률 상담 결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라는 숙고 기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 당일 B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 가맹계약서상 영업 지역도 기재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14조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률상담관은 B씨가 해당 사안에 대해 서울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결국 B씨는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 일부를 돌려받았으며 매출을 활성화하는 것도 지원받기로 합의했다.
●상담 횟수 주 3일→5일로 확대
법률 상담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는 지난 7월부터 상담 횟수를 주 3일에서 주 5일로 확대했다. 매주 목·금요일에는 방문 상담이, 매주 수요일에는 화상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수요가 많은 가맹공정거래 6개 분야에 대해 매주 월·화·목요일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또 화요일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은 본사와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거래 피해 발생 시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분쟁조정협의회와 연계한 법적 구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건전한 가맹·유통 분야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불어 가맹·유통업계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