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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급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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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500만원에 월 20만원 생활지원금
조례명, ‘희생자’에서 ‘피해자’로 수정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아동인권 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과 관련해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조례명을 ‘희생자’에서 ‘피해자’로 수정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보상금 등을 도비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 7억4000만원과 의료실비보상금 1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70여명인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0명으로 지원 인원을 잡았다.

이 의원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한 만큼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경기도에서 먼저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타 시·도에 사는 피해자들도 70여명 있는데 경기도 조례라서 일단 지원 대상을 도민으로 한정했다”며 “타 시·도 피해자들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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