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고 도민 자산 보호 위해
내년 예산 확보해 매입 절차 진행
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 대상 토지는 170필지 40만 748㎡ 규모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네 차례 협상해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다. 도의회가 동의하면 도는 내년부터 예산 확보 등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합의서 체결 이후 신해원은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가 확보될 경우 알뜨르 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