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11개 사업 내년 3월까지
시민감시단 운영… 특별 점검 실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에코 및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도로 청소 강화 등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등 4개 분야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11개 사업을 뜻한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시 전 지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저소득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지역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8곳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곳은 시민참여감시단을 운영한다. 대중교통시설 및 취약계층·청소년 이용시설 32곳에 대해서는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 등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고농도 지하역사 2곳을 중점 관리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구민들의 노력으로 대기 환경이 전보다 개선됐다.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2-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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