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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발의,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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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지난 10월 발의한 ‘반도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처리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8월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지난 8월 발의된 법안으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신규 생산설비 구축에 따른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다.

홍국표 의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올해 3분기 세계 1위 자리를 대만에 내주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의 통과가 연기될수록 산업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반도체 선진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에서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가 이뤄져 제도 개선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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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