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토지사용료 부과에
달서·수성구, 재산·지방세로 대응
대구 달서구는 최근 도원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재산세 5년분 796만 4000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20만 4613㎡ 규모인 도원지는 대부분 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유다. 이 중 달서구는 4114㎡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해 공원과 숲, 테크 등을 갖춘 월광수변공원을 조성했다. 2015년부터 달서구가 농어촌공사에 지불한 토지사용료만 1억원이 훌쩍 넘는다. 내년에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120만원의 토지사용료가 책정돼 있다. 그동안 토지사용료를 일방적으로 내던 달서구는 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농어촌공사 소유의 옥연지에 송해공원을 조성한 달성군도 재산세 부과를 예고했다. 달성군은 옥연지 주변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해 2017년부터 5년 치 재산세 3500여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달성군은 농어촌공사에 옥연지 주변 토지사용료를 2016년부터 매년 3500여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수성구는 수성못 토지사용료를 요구하는 농어촌공사에 지방세 9억원 부과를 지난 9월 통보했다. 이에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8년 9월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구시와 수성구는 각각 11억 300여만원, 1억 2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지자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면 납부하고 앞으로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