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자신이 발의한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인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 22일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춘곤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11월 2일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등을 통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김춘곤 의원안, 최호정(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원안을 병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중운집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 규정 ▲사고발생 예방 및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장 책무와 시민 의무 규정 ▲안전관리 계획 구체화 및 시장과 자치구청장 간 협조체계 규정 ▲다중운집 행사 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다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방안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상위 법령이나 중앙부처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