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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용 의원 발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촉진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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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30만원까지 상향


장태용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현재 10만원인 인센티브를 30만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2019년 전체 운전자의 10.2%(약 334만명)에서 2021년 11.9%(약 402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2017년 2만 6713건에서 2021년 3만 184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확대되어 교통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로 인해 높아진 보험료 정상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당장은 어렵겠지만,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 인센티브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인센티브 상향 외에도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가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해 내실있는 정책 개발에 나서달라”고 했다.

한편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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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