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후 ‘깜깜이’ 막는다…서울시, 매달 부동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올해 전기차 2만 2000대 보급…전환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일부터 건강도시 서울 담은 ‘서울플래너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평군, 5개면 50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양평군은 양동면 삼산리 등 5개면 8개 필지 50만61㎡를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양동면 삼산리·매월리, 서종면 수입리·문호리, 단월면 명성리, 강상면 대석리, 양서면 양수리 일부로 2020년 12월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해제로 양평군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옥천면 용천리 일부 등 4개면 18.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하나로 묶는 강동

추가 아동양육비 2배로 인상 장애인연금 지급액 2% 올려

노원구, 어린이도 청년도 ‘내 동네 내 손으로’ 주

축제형 주민총회, 동 단위 의제 발굴 양적으로 질적으로 자치활동 성숙 이끌어

AI부터 로봇까지… 광진 인재들 미래 꿈꾸는 ‘과학

체험관 개관식 간 김경호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