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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힘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 제안…민주 “긍정 검토”… ‘준예산 사태‘ 입장차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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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다수당 국민의힘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이번 주 ‘원포인트 임시회’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요구한 대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이 편성된 2023년도 수정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되더라도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런 제안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제안에 앞서 신상진 시장은 여야 합의만 있으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며 “의원총회를 거쳐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 나면 11~13일 중 하루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측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선 “당장은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준예산 사태부터 해결하고 조례 폐지안은 추후 여야 협의나 심의를 통해 별개 사안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올해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일단 편성되더라도 추후 관련 조례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지급 근거가 사라져 청년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6년부터 ‘청년배당’이란 이름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네 번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2019년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됐다.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지난해 12월 정례회부터 이어지면서 시의회는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는 올해 들어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권을 발동한 상황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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