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차도경계석 폭 30cm 변경해 시공
행안부, 서울시 등에서 우수사례 평가
16일 구에 따르면 점형블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시각장애인을 위험한 장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0cm 이격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보차도경계석(20cm) 설치 후 마감블록(조각, 10cm)을 사용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왔으나, 깨짐이나 돌출·침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행약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서울맹학교 교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30cm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 등 시각장애인 보행불편사항 전반에 걸친 의견을 청취한 뒤 개선안을 실행에 옮겼다.
주된 내용은 기존에 보차도경계석 20cm에 마감블록(조각) 10cm을 더해 시공해오던 것과 달리, 보차도경계석 폭을 30cm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로써 점형블록을 보차도경계석 차도 측 끝단에서 30cm 이격 설치해 오차 없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마감블록(조각)을 사용하지 않아 깨짐 등의 문제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서울시 2022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2022년 서울창의상 우수상(창의제안분야) 등에서 잇따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