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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도의회 동의 없는 농민사관학교 이전 결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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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수산위 소관 실국…국장급 인사이동 이후 첫 업무보고
농어민수당 지급,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2건 가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계묘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 전면 인사이동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업무보고에서 박창욱 의원(봉화)은 “도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된 농민사관학교 문경 이전 결정을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관련 절차 없이 이루어진 집행부의 정무적 결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석영(포항)을 비롯한 다수 의원의 동의와 지적이 잇따랐다.

이튿날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박홍열 의원(영양) 최근 한우가격 폭락에 따른 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황재철 의원(영덕)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신효광 의원(청송)은 농산물 수출이 주력사업인 경북통상의 소관 상임위를 농수산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도 관련 부서와 즉각 협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보조비율을 원칙과 규정에 따라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튿날 회의에서는 농어민 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충원(의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후계·청년 농어업인 관련 단체와 시설에대한 지원규정 마련을 위해 이철식 부위원장(경산)이 대표발의 한 ‘경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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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