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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54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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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택트(Ontact) 행정·모바일 심청상품권 도입은 모범사례로 선정

곡성군이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예산, 인사 등 분야에서 모두 5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받았다.

3일 전남도는 곡성군에 대한 적발 사항으로 징계 1명·훈계 22명 등 19건에 23명의 신분상 처분과 35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하는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2020년 준공한 체육시설이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해 5400여만원의 국·도비로 복구한 경험이 있었는데도 지난해 10월까지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5개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711만원의 군 예산으로 가입한 배상보험 금액 등을 수탁자에 부과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도는 근무를 태만하게 한 곡성군 담당자에 대한 경징계와 훈계 등을 요구했다.

인사 분야에서도 임기제 공무원 채용 자격요건을 임의로 추가하고, 서류전형 평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3분의 2 이상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면접을 진행하기까지 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사방지 지정을 해제하면서 3억 5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미부과했다가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부과해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로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되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등 부적절 행위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와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사용인감 등록 등 기금관리와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등 다수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반면 온택트(Ontact) 행정, 모바일 심청상품권(지역화폐) 도입 등 2건은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곡성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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