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봇·AI 등 ‘신산업 규제’ 100개 찾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명동 ‘미디어폴·팔로잉 미디어’, 안전·편의·재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BTS 광화문 공연, 숙박·인파·의료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구, 성수동 ‘민간 개방화장실’ 특별 맞춤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학생 수 100명 미만 학교 운영위원 연임 허용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규모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기대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운영위원의 연임 규정에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한하여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 수 100명 미만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신규 학부모의 지원이 없는 경우도 빈번한데 연임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윤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조사하다보니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제도 보완을 통해 소규모 학교도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민 손길로 피어나는 골목 정원… ‘종로 정원사’

정문헌 구청장 공공정원 전폭 지원

동작 ‘희망 온돌’ 목표 금액 103% 달성

전년 대비 1억 3114만원 증가

양천, 역대 최대 ‘일자리 박람회’… 청·중장년 5

30개 기업 참여… 새달 3일 개최 면접·상담·채용 연계 원스톱 지원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