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학생 수 100명 미만 학교 운영위원 연임 허용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규모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기대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운영위원의 연임 규정에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한하여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생 수 100명 미만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신규 학부모의 지원이 없는 경우도 빈번한데 연임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윤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임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조사하다보니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제도 보완을 통해 소규모 학교도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37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