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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 노인 연령 기준 70세로 첫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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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전면 시행안 등 새달 최종 결정
대전은 버스만… 市 상임위 통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대구시와 대전시가 먼저 깃발을 들었다.

대구시는 7일 전국 최초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오는 6월 28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이었고, 버스는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조례를 개정해 버스도 무임승차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두 교통수단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 통일했다. 시는 올해부터 당장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방안과 버스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4세에서 해마다 한 살씩 낮추고, 도시철도 기준 연령은 65세에서 한 살씩 올리는 방안 중 하나를 3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지원을 할 경우 연간 3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150억원이 절감돼 총예산은 연간 200억원이 들 것으로 봤다.

대전시도 오는 9~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는 지하철과 버스(무임승차 연령)를 맞춰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버스 기준인 70세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적자 72억원 중 36%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김상현·대전 이천열 기자
2023-0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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