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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제한 폐지… 광주에도 초고층 빌딩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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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안
상업 40층·주거 30층 규정 없애
주택건설 통합심의 활성화하기로

올 하반기부터는 광주 도심에도 100층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광주시가 ‘상업지역 40층·주거지역 30층’이라는 기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전격 폐지한 데 따른 결과다.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쇼핑몰이 층수 제한 폐지의 첫 번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을 새로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채롭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광주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시행해 왔다. 이에 시는 단기 과제로 2021년 7월 고시한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인 오는 5월쯤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개선 방안’을 검토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0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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