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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서울시의원 “기후환경교육,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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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에 환경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해당된다.

박 의원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며,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및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 등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후환경교육은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보다 강화된 기후환경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ᄃᆞ.

박 의원은 이제 기후환경교육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해 폭넓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기후환경안보대응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후환경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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