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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위반건축물 입법예고 이행강제금 최대4배 부과, 개정시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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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얼에서 지난 1월 19일 부터 2월 8일 까지 입법예고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충분한 검토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한 행정편의적인 실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3주 동안 총 8,116회의 조회와 527건의 의견이 개진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이례적으로 매우 높았다. 그로 인해 많은 시민이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조례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전달해 의원들이 민의를 파악하는데 분주했었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인 해밀튼호텔의 불법건축물 사례가 논란이 되며, 시민의 불편 및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반건축물의 부과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건에 대해서는 가중비율을 2배로 강화하는 것으로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부과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며, 시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큰 틀에서는 인식이 같다”라며 “다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인 3중고로 민생경제가 위태로운 시기에 건축조례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발언 이유를 설명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 의원은 “서울시는 입법예고전 사전에 선행되어야 했던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진행해 많은 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첫 번째 민생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강행한 점, 영리목적이 아닌 생활형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과 세 번째로는 지금, 즉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호하고 강경한 대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충분한 검토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한 행정편의적 행태에 아쉬움이 매우 크다”라며 “입법취지와 필요성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향후 집행부와 주택공간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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