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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반지하·빈집 자율주택정비사업 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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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2월 6일 조례안을 발의해 2월 9일 회부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축규제 완화 대상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이 포함된 사업시행구역을 추가하게 됐고 무엇보다 시민의 주거안전과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 다소나마 결실을 볼 수 있어 기쁘다”라며 그동안 소규모로 이뤄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법령과 조례에서 대상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다”라며 어려운 시민들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미약한 상황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에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이번에 과감하게 나서 개정하게 됐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중에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한 부분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침수에 따른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평소 주장해 온 김 의원은 “시민들의 주거 안전문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해며 지속적인 시민안전 및 주거복지 입법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47곳에서 추진됐으며, 이 중 26곳이 준공됐고, 21곳 중 착공 5곳, 사업시행인가 4곳, 주민합의체 신고 12곳으로 사업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주민이 연접한 주택과 함께 개량 또는 건설할 수 있고,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와 HUG 사업비 융자대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주택정비사업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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