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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관련 보상액 천차만별… 충남도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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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해 받는데 정부 지원 배제
충남지사 “평택지원법 개정해야”

국비지원 ‘평택 1조 1000억원 vs 아산 0원’, 군소음 보상 ‘평택 팽성읍 4만 6000명 vs 아산 둔포면 707명’.

서울 용산 미8군, 경기 의정부·동두천 등 미군기지가 이전한 경기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K6)와 연관된 지역별 보상 격차가 너무 커 충남도가 반발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행정구역상 평택에 들어서긴 했지만 인근 충남지역도 같은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경기 평택·경북 김천에 한정돼 미군기지 반경 3㎞ 이내인 충남 아산, 경기 화성, 경북 구미가 같은 피해를 입는데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이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법은 미군기지 경계에서 3㎞ 이내를 국비지원 대상지로 지정하면서 평택과 김천으로 한정했다. 김천에는 미군 환경폐기물 처리시설이 이전했다. 3㎞ 이내인 아산 둔포 8개 마을, 화성시 양감면 6개 마을, 구미시 2개 동 등 16곳은 대상에서 빠졌다. 이창희 충남도 주무관은 “평택과 김천은 국비를 받아 방음시설, 도로, 공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법을 미군기지가 있는 ‘자치단체’ 및 ‘3㎞ 이내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소음 피해 보상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둔포 주민 대부분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평택 팽성은 4만 6000여명에 연간 120억원이 지급되는 반면 둔포는 707명에게 2억 5000만원만 보상됐다”면서 “‘동일 피해, 동일 보상’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군소음 보상은 지난해부터 매월 1종 6만원, 2종 4만 5000원, 3종 3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홍성 이천열 기자
2023-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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