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단지 조성 등 조건 갖추면
최대 20%까지 인센티브 적용
서울시는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는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우수 디자인 ▲장수명 주택 ▲지능형 건축물 ▲역사·문화 보전 등 6개 기준 내에서만 허용됐다.
하지만 시는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각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기준으로 운영돼 왔다는 판단 아래 인센티브 적용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고쳤다.
새롭게 바뀐 기준은 ▲방재 안전 ▲돌봄시설 ▲감성디자인(공공보행통로, 열린 단지, 공개 공지) ▲지역맞춤형 시설(기반시설 정비, 지역특화 환경정비) 등 총 4개 분야 7개 항목으로 나눴다. 예를 들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 경우 최대 10%, 돌봄시설을 만들 경우 최대 5%의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다.
바뀐 기준은 23일부터 재건축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14%에 머물렀던 최근 5년간 평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률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홍 기자
2023-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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