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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등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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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의 나이·범행 방법 고려하면 죄질 안 좋아”…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 명령…검찰의 성충동약물치료 청구는 기각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2019년 12월 및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4일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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