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해야
서울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3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환자가 됐을 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고자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 치료 등의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희망하는 사람은 서대문구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가지며 향후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미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