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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는 버팀목 장려금
3개월 고용 유지 시 1인 300만원


서울 강서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포스터)한다고 5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오는 6월 초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도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주는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 신청 이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업체당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이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2023-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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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