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은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대한민국 성남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턴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원안가결)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성남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심사보류)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결)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원안가결)이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어린이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5000만원 및 도서관지원과 소관 ▲수정도서관 운영 공사위탁사업비 4억 7500만원 등 총 6억 4366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4594억 3057만원을 원안가결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 위원장은 “이번 일반의안 심사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보호와 여성·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가 통과돼 뜻깊다”라며 “예산안 심사 또한 부서 간 중복 및 형식적으로 연례 반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뒤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일반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