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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폐지조례안 공청회 의무화, 의회 민주주의 강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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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박수빈 의원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이 잇따라 폐지되고 있다.

서울시민과 민주당의 반대에도 국민의힘에 의해 조례안이 속수무책으로 폐지되자 지난 3월,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제정조례안·전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폐지조례안을 심사할 때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청회를 도입함으로써 최소한의 숙의를 거치자는 취지다.

지난달 4월 임시회에서 논의됐어야 할 해당 개정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안건심사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련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며 문제를 제기했다.

큰 쟁점 없이 통과되어야 마땅한 개정안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정상화TF’를 꾸려 폐지조례안을 조직적으로 발의하는가 하면, 집행부 역시 ‘일버리기TF’를 꾸려 다수의 사업이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고의성 짙은 예산편성권 악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장이 특정 사업에 대해 예산 미편성, 대폭 삭감, 집행보류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폐지·축소·방해했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지속돼 왔으나 지난해 국민의힘에 의해 반나절 만에 일방적으로 폐지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대표 사례이다.

당시 박 의원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상임위 의결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으며 발언 끝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의회와 시민을 더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서울시의회 포스터 문구 언급과 함께 집행부 견제와 시민의 목소리 대변이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고 제안하며, 폐지조례안도 공청회를 의무화해 의회의 민주성을 강화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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