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터미널, 지하·입체화… 60층 복합개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내년 예산안 7511억원 편성…“사회복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서울숲더샵에 새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서울대 재학생과 함께하는 진로 이야기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살 어려집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 조례 만 나이 일괄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게끔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해 상위법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

옥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해 개정하게 돼다고 설명했다.

옥 의원은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