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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여성기업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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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 우대사항 규정 구체화 및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포상 규정 등 담아
여성기업 지원 실효성 높이는 동시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 마련 기대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여성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 계속 펼쳐 나갈 것”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2)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대사항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왕 의원은 “현행 조례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우대사항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해 좀 더 적극적인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여성기업 지원에 있어 좀 더 구체화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여성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여성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및 시장 개선 필요 사항의 명확한 반영 ▲여성기업 우대 및 지원 사업의 구체화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 시책 반영 명문화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4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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