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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에 주택 1만 3000가구 건설… 시 “협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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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구 택지 50만평 지정 심의
중도위, 지자체 협의 조건부 가결
市 “개발되면 주택 보급률 120%”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광주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광주 산정지구 50만평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산정지구 택지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해 온 광주시는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도위는 지난 6월 29일 ‘제2차 광주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심의’를 열어 ‘주변지역 연계개발 관련 광주시와 지속협의’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중도위는 이와 함께 ▲국토부와 광주시 간 갈등 관리방안 강구 ▲가구별·연도별 연령자료 추가 ▲지구계획 승인 전 보고 등을 지구지정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10월 ‘지구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 중도위가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 지정안 심의’를 전격 유보<서울신문 2022년 10월 7일자>한 지 9개월 만에 사업이 승인된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절차를 거쳐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공공택지지구 51만평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 3000여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산정지구가 개발되면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무려 120%를 넘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온 광주시는 중도위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정지구 개발은 도시외곽 확산을 제한하는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올들어서만 네 차례나 국토부 관계자를 면담, 반대 의견을 밝히고 대체 부지까지 제안했지만 결국 개발계획이 승인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차담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끝내 받아주지 않았으며, 결국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개발이 구체화됐다”며 “앞으로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한 후속절차에 국토부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행기 기자
2023-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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