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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원 배우자 ‘불법 인력장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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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계절근로자 3명 빼돌려

전남 해남군의회 A의원의 배우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을 배정받아 이 가운데 일부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작업장으로 보내 소개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A의원의 배우자 B씨는 지난 3월 해남군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9명을 배정받았다. 9명은 한 농가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으로, B씨는 고추 8000그루를 경작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다.

문제는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일부를 외부로 빼돌렸다는 점이다. 이들을 받아들인 화산농협 측은 인력이 부족해 A의원 측에게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이며 계절근로자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농협 측은 “A의원 측으로부터 최근 1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받아 유통센터에서 고구마 선별작업을 했으며, 1인당 하루 급료 10만원을 법인 통장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문제가 커지자 해남군은 지난 5일 A의원 측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A의원은 화산농협 측이 요청해 3명만 보냈을 뿐 다른 농가에 보낸 적은 없으며 농협에서 받은 일당은 계절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줄 때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배정받은 계절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일하게 돼 있다.

해남군 농정과 관계자는 “해남군에서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작업장으로 차출돼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해당 고용주에게 벌금 210만원이 부과됐고, 앞으로 1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남 서미애 기자
2023-07-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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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