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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 일단 제동…상임위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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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 국민의힘, “18일 본회의서 의결 강행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안건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이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반 의견 4대 4 동수로 부결 처리했다.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7명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목적 외로 쓰이기도 하고, 특정 나이인 24세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폐지 조례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도입한 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역량 강화사업으로, 시군마다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을 집행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폐지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18일 본회의에 상정,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성남시의회의 경우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인 12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이 절차에 따라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18명,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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