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서울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등 공개질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선관위 및 교육부의 엄정대응 촉구


최호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본인의 블로그(2023. 7.6)을 통해 ‘공유한다’며 게시한 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와 교육감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교육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법령위반 혐의를 파악해 만약 법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28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조 교육감이 서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 자리에 있는 만큼,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그간 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법적 논란 소지가 있는 행위를 버젓이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의 블로그(2023.7.6) 본문 내용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선관위와 교육부에 보낸 공개질의서 내용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