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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부터 다자녀 혜택 부여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대구시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다자녀가정은 대구의료원 입원비와 진료비, 공용주차장 이용료 등 120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고등학교 입학축하금(50만원), 대구도시철도 이용료 10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내년부터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은 5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수혜 대상이 2만여 가구에서 13만여 가구로 늘 것으로 추산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다.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시술 1회당 17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 난임 부부들은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10%를 본인 부담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난임 진단에서 시술까지 전 범위를 지원받는다. 관련 검사 8종에 대해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이 낳고 기르는 게 힘든 시대에 대구시의 지원이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2023-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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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