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가족·민간 서비스 지원
새달부터 ‘아이돌봄비’ 사업 시작
부정수급 방지 모니터링단 운영도
서울시는 정부 사회보장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이 대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월 3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4~36개월 아이(올해 10월 기준)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다.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에 살아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다. 신청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할 수 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