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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 교육 의무화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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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마약사범 연령 점점 어려져...청소년 마약중독예방 교육 의무 실시 규정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 체계적인 예방교육 기대”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행기 출입문 개방 난동, 교통사고 사건 등 각종 범죄를 일으킨 1,20대들이 연이어 ‘마약 검사 양성’ 판정받으며 청소년 마약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2017년 대비 2021년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의 수와 전체 마약류사범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중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온라인 거래 등 마약류 거래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마약에의 접근성은 크게 향상됐으나,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 상의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시장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해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하고 학교교육과 연계를 명시한 이번 개정안 통해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체계적인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 발의됐으며,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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