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성큼 다가온 만큼 경상북도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졌다.
조례안에는 경상북도가 다가올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상북도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북이 경북답게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에서 경상북도의 흥망성쇠는 남의 손이 아닌 우리 경북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시대를 주도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