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 위한 ‘경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시행과 연계해 광역도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추진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 인식 전환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기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보호·관리 정책 수립과 자문을 위한 경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을 신설하고 ▲도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대사회의 발달과 3인 이하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박 의원은 경북도 실정에 맞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도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의 동물보호 및 복지의 기본방향을 제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동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