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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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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개정에 맞춰 경북 청년에게 최신 정책서비스 제공
청년 문제 해결 위한 정책사업 지원으로 ‘청년경북’ 이미지 제고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국민의힘·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청년위원의 정수 규정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등의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사업 시행 ▲청년시설과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근거 마련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지정 등으로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을 폭넓게 보완하도록 구성됐다.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되는 상위법과 발맞추어 청년들에게 최신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대표적으로는 ①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 ②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지원 ③ 주거 안정 ④ 채무 여건 개선 및 금융지원 등의 세부 사업이 있다”라며 “상위법 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더욱더 촘촘한 정책망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에서 경북의 각종위원회 구성에 청년위원이 10분의 3 이상이 위촉되도록 정수를 규정한 것은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과된 전부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41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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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