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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성매매집결지 이르면 내주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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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2개 업소 행정대집행 영장

‘용주골’로 더 잘 알려진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를 추진 중인 경기 파주시가 조만간 위반 건축물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6일 파주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파주시는 이미 1단계 정비 대상 32개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강제 철거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내부 방침을 세우고, 파주경찰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성매매 종사자들과의 몸싸움 등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성매매업소 집결지 곳곳에는 폐쇄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으며 상권 관계자와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파주시의 행태를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성매매 업주는 최근 파주시장과 건축주 간담회에서 “시가 폐쇄 결정을 한 뒤에 간담회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시장이 본인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실태조사해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개 건물을 파악한 뒤 소유주 등에게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중 무단 증축 주택 5개 동과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 1개 동 등 6개 동은 소유주가 자진 철거에 나섰다.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건물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한상봉 기자
2023-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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