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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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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양육 친화적인 외식 공간 지원 ▲양육자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주간을 규정했다.

전 의원은 “청년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아동 및 동반 보호자 친화 공간의 내용을 신설해 모든 출산과 양육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매년 소도시급 인구가 사라지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맘충’, ‘노키즈 존’과 같은 혐오 표현이 만연하다”라며 “초저출생사회임에도 출산과 양육을 저평가하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시민의 양육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5년간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국가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라며 “해당 조례의 개정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해 저출생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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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