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악취와 관련해 사업자 책무·실태 조사,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생활악취에 의한 환경영향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정 지원과 관련한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대안 처리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함께 상임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에 넘겨져 이 두 개의 안을 각각 심사하지 않고 통합해 위원회 단일안으로 대안 처리한 사안이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에 맞춰 조항을 정비, 사업자의 책무와 생활악취 발생 저감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수정 보완했다.
특히 사업자의 생활악취 저감 시책 참여 및 협력 등에 관한 책무를 신설해 사업자의 악취 저감 노력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생활악취 검사 및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