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서 조례 발의, 소관 상임위 심의 통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평화의 소녀상 관리 지원 제도화
“피해자 명예 회복·인권의식 향상 위한 기념비적 조례 되길 기대”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에서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지난 6일 하남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의 유형 ▲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민간지킴이단 구성·운영 ▲조형물 정기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 제5조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는 기념조형물 훼손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한 주관부서 지정과 기념조형물 소재지 관할 동장의 순찰·청결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기념조형물 점검 및 주변환경이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지킴이단 구성·운영의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에서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친 본 조례는 이달 15일 열리는 하남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