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서 조례 발의, 소관 상임위 심의 통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평화의 소녀상 관리 지원 제도화
“피해자 명예 회복·인권의식 향상 위한 기념비적 조례 되길 기대”
|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에서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지난 6일 하남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의 유형 ▲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민간지킴이단 구성·운영 ▲조형물 정기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 제5조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는 기념조형물 훼손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한 주관부서 지정과 기념조형물 소재지 관할 동장의 순찰·청결을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기념조형물 점검 및 주변환경이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지킴이단 구성·운영의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에서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친 본 조례는 이달 15일 열리는 하남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