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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물 새는 복합혁신센터 시공사 1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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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누수 확인 않고 타일 작업
가담한 감리업체 6개월 정지 요청
홍준표 시장 “더 강력한 행정조치”


부실공사로 준공검사가 미뤄진 대구복합혁신센터.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부실시공으로 준공이 지연된 대구복합혁신센터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또 부실 공사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감리업체에 대해선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국비와 시비 등 282억원을 들여 2021년 3월 동구 각산동에 착공한 건물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창업 공간을 확충할 목적으로 지어졌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982㎡ 규모로 내부에 수영장과 어린이 북카페, 영유아 놀이방, 갤러리, 도서관 등을 갖추고 지난 2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영장 등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견돼 준공검사가 미뤄져 왔다.

이후 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과 건설사가 시공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이 업체는 수영장 방수공사를 완료한 뒤 누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타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균열·누수 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부실 감리 등의 사항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건물의 하자 보수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내로 개관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2023-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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