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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지검 ‘헤어질 결심’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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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전 후보지 고도차로 논란
수평 구조 복합행정타운으로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강원도가 춘천 동내면 고은리에 조성 중인 복합행정타운으로 신축 이전한다. 당초 이전 후보지였던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의 고도차로 인해 불거진 ‘상석 논란’으로 무산 위기까지 갔던 동반 이전이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것이다. 강원도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행정타운은 오는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되고, 부지 면적은 총 100만㎡에 달한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은 19일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개발공사와 ‘청사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춘천지법, 춘천지검은 복합행정타운으로 동반 이전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도개발공사는 행정적 지원을 펼친다. 춘천지법, 춘천지검이 나란히 들어서는 부지 면적은 6만 6000㎡가량이다. 청사 건축 규모와 착공 및 완공 시기, 건축비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결정된다.

앞선 2020년 3월 춘천지법, 춘천지검은 춘천시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석사동 옛 군부대로 동반 이전하기로 했으나 청사 신축 부지의 높이가 서로 달라 파열음을 냈다. 춘천시가 부지 평탄화를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으나 양측은 수평을 이루는 지점의 높이를 두고 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이 단독 이전을 선언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던 동반 이전은 강원도가 제안한 복합행정타운으로의 이전을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받아들여 가까스로 성사됐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3-09-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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