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워싸고 집단 고성, 완력으로 의사진행 방해…반민주적 폭력사태 엄정 대응
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이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김혜영, 이희원 의원에 대해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위원장의 정당한 의사진행 권한을 침해하는 초유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말과 고성을 쏟아내는가 하면 강제로 의사봉을 뺏고, 위원장의 신체를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중 개최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과정에서 안건의 추가적 논의를 위해 의사를 정리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위원장에 의사진행 발언과 안건상정을 강요하는 등 지속해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이후 다수의 위력을 행사해 위원장석을 둘러싸며 폭력과 위협을 가했고, 현재 이 위원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는 위원회의 대표로서 위원장의 질서 유지와 의사정리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회의장 내 소란·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정당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反민주적 폭거’로 규정, 다수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고소·고발이라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다수가 곧 권력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경종을 울리고, 입법기관이자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합의 기관인 의회에서 발생한 무법적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정 대응의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